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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음식점 세금 부담 던다…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2년 연장

입력 2026-08-0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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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대상…2028년 말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음식점 앞 구인광고 모습. 2026.7.14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도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는 당초 공제율 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우대 제도의 적용 기한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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