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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항 선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 비용에 대해 법인세의 1%를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수 화주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 안정성과 동반 성장 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주는 주로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60여곳에 달할 것으로 해수부는 추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해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인증 제도와 세액 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 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연안 선사와 화주 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 운송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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