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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 전세보증금 7년 방치…직원은 주택 매입에 사용

입력 2026-08-07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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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미반환·허위보고 적발…감사위 정직 수준 중징계 요구


당사자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행정 무지였다"




한국식품연구원 전경

[식품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됐다.


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 파견 직원 A씨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가운데 7천만원을 지원하고 관리했다.


용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제한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식품연에 이를 직접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A씨는 2018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구원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지원 연장을 위해 협의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세 차례 집을 옮기며 연구원과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했다.


그동안 식품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서 임차보증금 입금 여부 확인 및 반환 조치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어 2023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4억3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연구원이 지원한 7천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사용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인 2025년 식품연에서 계약 만료 및 계약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주소 변경만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하고 임차보증금 7천만원을 4차례 걸쳐 분할 상환했다.


또 지연이자 청구 시에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했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무지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 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를 첨부해 회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식품연이 안식휴가 등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해 오면서 상급 기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품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퇴직예정자 18명이 안식휴가를 썼고, 최대로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209일을 쓴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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