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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환영…동반성장 출발점될 것"

입력 2026-08-06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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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해소·입점업체 지원 등 소상공 자생력 확보에 필수




소상공인연합회 현판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면에는 플랫폼의 거대화와 거래상 우위 남용이라는 그림자가 깔려 있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한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아 온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중기부의 실태조사 공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권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지수 신설과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로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도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 ▲ 관련 정보 공유 ▲ 입점업체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소공연은 "개정안이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건설적으로 추진돼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의 새로운 기틀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을 비롯해 플랫폼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한 중기부 조사 및 공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이 담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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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