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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자료 귀속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요구 서면 교부안해
세라젬 "피해 본 협력사·소비자 없어…의결내용 검토 후 대응 방안 수립"

[세라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이상서 기자 =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고시상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세라젬은 계열사인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 행위를 예방하고,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 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세라젬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본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으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나 고객 서비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형 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 세라젬 간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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