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기업 지정자료 3년새 또 허위제출하면 고발…중대성 커도 고발

입력 2026-08-06 10:00:0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정위, 행정예고…계열사 누락 행위 고발 기준 강화




대기업 업무용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최근 3년 사이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하는 총수 개인이나 법인을 앞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행위와 관련해선 중대성이 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발기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꼽힌다.


개정안은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의 경우 ▲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때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지닌 셈이다.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제공]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이들의 고발 기준을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현행 고발지침은 반복 법 위반자와 관련한 고발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아울러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근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했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했다.


아울러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지정자료 제출 경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예시로 삼았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할 수 있다.


porqu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06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