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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도입…2개 과제 지정

입력 2026-08-05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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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추진…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개별 지역·단일 기술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연관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 등 2개 과제를 신규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스마트농업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하고, 신해양레저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에서의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 등을 시험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규제부처와의 소통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 부담 완화,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 강화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규제실증이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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