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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 심사 본격화
원전 사건 고의 은폐 종업원 처벌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의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결정하는 등 장기운전 원전 심사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국내 첫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심사에 착수하고 원전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계속운전·건식저장시설 심사 속도…SMR 인허가 체계도 마련
원안위는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청 9기에 대해 신규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장기 운전 원전임을 고려해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현안 빠른 해결을 위해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 검토 등 절차를 효율화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도 미리 구축하고 SMR 기술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는 다양한 노형 및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심사도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부지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신청을 완료했고, 고리와 한울에 대해서도 올해 말 인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85.3%로 2030년에는 포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은 2028년 상반기, 고리·한울 부지는 2029년 상반기 원안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한다.
신규 원전 중 새울 3호기는 10월 상업운전이 예상되며 4호기는 올해 말 운영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경북 영덕에 새로 구축될 신규원전 후보 부지도 기술기준 사전점검 등을 통해 심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원전 검사 체계는 내년부터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로 전환한다.
반도체와 의료 분야 등 산업 현장의 방사선 이용 증가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을 병행하는 등 안전 문화 제고를 지원한다.
◇ 원전 사건 은폐 종업원도 처벌 추진…"안전 신뢰 강화"
한편 원자력·방사선 분야 사건을 고의 은폐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은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작업자 실수로 원전 모든 전원이 차단된 사건을 운영진이 한 달 가까이 은폐한 데 대해 법원은 원안법상 보고 의무가 사업자에게만 있다며 종업원들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2024년 월성 4호기에서 전력설비를 점검하는 중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모선 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문제를 발전소 운영진이 보름 가까이 이를 은폐했는데, 앞선 판례 때문에 종업원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전의 건설과 계속운전, 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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