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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주 수당 최대 50만원 비과세…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R&D·투자에 '지방우대계수' 도입…지방 中企 창업시 감면율 최대 80%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2026.7.23 mjka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대폭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역시 지방으로 갈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비수도권 소득세 감면 기간 5→6∼10년…고령자는 70→90%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기 취업 청년(15∼34세)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받고 있다.
개편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이 감면 기간과 비율을 4단계로 세분화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더 크게 준다.
수도권 중기 취업 청년 혜택은 현행(5년 90%)을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장 10년간 90% 감면 혜택을 준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율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현행 70%에서 90%까지 뛴다.
근로자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투자하면서 이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특히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타 비수도권 및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창업중소기업도 '지방 우대'…'먹튀' 방지 대책도 강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된다.
수도권 투자는 현행 기본 공제율(계수 1.0)을 유지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1.1배(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3배(기타 비수도권), 최대 1.5배(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가중치를 곱해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체계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 3개이던 지역 구분을 5개로 세분화해, 벤처·점프업 기업 등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80%까지 올린다.
청년 창업은 기존처럼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특구에 맞춤형 세제 지원도 신설·연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때 적용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한은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지역에 기여를 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방지책도 강화된다.
감면 기간 중 해당 지역에 투자·R&D·고용·상생 등으로 환류한 금액이 전체 감면세액의 3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징한다.
아울러 서류상으로만 지방으로 옮기는 '위장 이전'을 하거나 지역 내 고용을 줄이면 감면액을 환수하고 향후 특례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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