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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택시에 손님인 양 탑승해 흉기로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도움으로 심부전증과 폐부종 관련 수술을 받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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