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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에 진정…사측 "책임수납·수수료 조정 문제없어"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시가스가 고객의 체납 요금을 지역관리소가 대납토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시가스의 김제지역관리소를 운영했던 양모 씨는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양씨는 본사인 전북도시가스의 미수납 세대의 요금 대납 강요, 현실과 동떨어진 위탁수수료 산정, 지속적인 야간 업무 지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영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15년가량 장기간 김제지역관리소를 운영해오던 양씨는 손실이 커지자 지난달 김제지역관리소를 폐업했다.
지역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는 지역관리소에 가스 점검과 검침 등 업무를 위탁한다.
도시가스사가 지역관리소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지만, 양씨는 전북도시가스가 지역 독점 체계를 유지하는 만큼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돼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책임수납' 제도를 꼽았다.
책임수납은 미납요금이 발생했을 때 지역관리소가 이를 먼저 대납한 뒤, 본사가 미납 요금의 일부를 수납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본사가 감당해야 할 '미수금' 위험을 영세한 지역관리소에 떠넘기는 등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전북도시가스는 이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양씨는 "지역관리소 위탁 운영을 종료하기 직전까지 (가스비를 내지 않은 세대의 요금을) 대납한 금액만 9천만원이 넘는다"며 "가스 사용자가 가스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지역관리소가 왜 대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촬영 나보배]
양씨는 본사가 지역관리소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역시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아파트 공동 원격 검침 수수료가 1세대당 230원에서 20원으로 협의 없이 조정되면서 위탁수수료가 월 60만원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수수료가 줄면 도시가스 안전의 최전선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검침하는 인력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용자의 부재로 안전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북도시가스는 이를 미검침으로 간주해 아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야간에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지역관리소 직원들인데 정작 도시가스 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역관리소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수수료만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도시가스 측은 위수탁 계약에 근거해 지역관리소와 계약을 맺어 왔으며, 양씨와의 계약 역시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체납 요금 책임수납은 지역관리소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니며, 본사도 지역관리소에 미납 요금 수납 수수료로 8∼15%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사 역시 부담이 있는 구조"라며 "양씨와 위탁계약을 종료한 뒤 책임수납 정산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탁수수료 조정 등은 지역관리소장 정기 회의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고 있고, 부재 세대 안전 점검 역시 기본 수수료 체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북도시가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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