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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직구시 '일회용 인증번호'…국내서 면세품 교환

입력 2026-07-31 0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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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면세품 교환 절차는 간소화되고, 관세 납부와 환급도 한층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달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동일 면세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면세점이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때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관세 납부 편의도 개선됐다.


여행자 휴대품 등에 부과된 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됐다. 반품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세금 납부 전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관세환급 관련 주요 증명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세관 확인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되고,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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