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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개보위 "KT 유출, 중대한 위반…피해보상·시정조치 고려"

입력 2026-07-30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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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규모·종류도 감안…위원들 사이 치열한 논의 거쳐 결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천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심각하게 봤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SKT) 사고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출 정보가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 3종뿐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안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30 jeong@yna.co.kr


다음은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개인정보위 관계자 등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나. SKT 사고와 비교해 가중·감경 요소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 (양청삼 사무처장)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 다만 다른 통신사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유출 정보가 IMSI와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3종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함께 감안했다.


-- SKT 사고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KT는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한 건가.


▲ (양청삼 사무처장) '매우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은 서로 다른 등급이다. KT 사건은 (아래 단계인)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중요하게 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 기준 매출은 어떻게 잡았나.


▲ (양청삼 사무처장) KT의 무선통신 매출액을 기본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펨토셀은 기본적으로 LTE 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다. 5G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통신설비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LTE망을 함께 이용한다. 이에 따라 LTE와 5G 서비스 매출을 모두 관련 매출액 산정에 고려했다.


-- KT는 정기 전체회의가 아닌 추가 회의를 열어 처분한 이유가 궁금하다.


▲ (양청삼 사무처장)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조사와 제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이다. 제재 처분이 확정돼야 이후 법정 손해배상 등의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완료는 아닌 것인가. 민관합동 조사단과 차이는.


▲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 2과장) 개인정보위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에 SQL 인젝션 공격이 있었고,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다. 고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7.30 jeong@yna.co.kr


-- LG유플러스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한 수사 의뢰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사건과 별개인가.


▲ (양청삼 사무처장) 동일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LG유플러스 사건은 일단 조사를 중지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를 재개할 수 있나.


▲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다. 개인정보위의 행정조사는 강제 조사가 아니어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행정조사만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 조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나. 민관합동 조사단 발표와 달라진 부분은.


▲ (이재형 조사조정국장) 위원회 조사 규정에는 피조사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번에는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려는 절차다.


--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기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인가.


▲ (양청삼 사무처장) 그렇다.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별도 과징금이다.


▲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 현재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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