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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기 실태조사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

입력 2026-07-3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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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곳 자진 시정 92억원 지급…29곳엔 개선 요구·과태료 등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508개사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479개사가 자진 시정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2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위반 의심 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상당수 기업이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에도 불응하는 기업은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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