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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잡는다…규제샌드박스 지정

입력 2026-07-30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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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전자문서 고지 등 4건 특례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총 4건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005930]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청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앱에 탑재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성문 활용이 가능해진다.


문라인과 더블유앤비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는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 또는 매매해 리모델링한 뒤 자체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농어촌민박업 규정상 법인이 빈집을 임대·매매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 지정으로 길이 열렸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안내장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이 생성한 문서만 대신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자신이 생성한 문서도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됐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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