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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확정…법정구속 이후 1년 2개월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오는 30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풀려난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 1심 선고(징역 3년)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으나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감 상태는 유지됐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형기는 오는 9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추진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에 따라 조 회장이 1년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협업을 비롯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미래 성장 로드맵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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