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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 스팸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6% 부과

입력 2026-07-29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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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 산정 어려우면 최대 20억원 정액 과징금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OBS 이의신청 기각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하위 법규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으로 구분해 위반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시키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이용계약 해지와 약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시안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50%를 가중하고, 자진 신고나 조사 협조, 피해 복구 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23년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또 재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OBS경인TV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중소기업 상품 편성·직매입 등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W쇼핑·우리홈쇼핑·NS쇼핑·KT알파·TRN 등 홈쇼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밖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는 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를 받았으며, 지역·중소 지상파 광고판매 지원과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부관이 부과됐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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