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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 현대차그룹 내 첫 결실…자회사 노조 교섭 요구 68일만
노 "교섭이 우선" 사 "자리 마련 고무적"…비정규직지회 교섭은 준비 중

[촬영 정윤덕 기자]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해 계약 외 사용자(원청 사용자)가 된 현대제철이 원·하청 노사 교섭에 첫발을 뗐다.
현대제철과 ITC(충남 당진), ISC(인천), IMC(경북 포항), IEC(전남 순천) 등 4개 자회사 노조는 29일 오후 2시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원·하청 교섭 관련 기본원칙에 서명했다.
자회사 중 처음으로 ITC 노조가 지난 5월 22일 교섭을 요구한 지 68일 만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후 현대차그룹에서 하청 노조와 교섭 관련 원칙 서명까지 진전을 보기는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서명에는 자회사들도 참여했는데,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조는 자회사 경영진을 포함해 3자 구도로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섭 의제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부문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기타 현안들에 대해서는 차후 필요하면 노사 상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조 등은 지난 6일 노사정 간담회를 시작으로 2차례 추가 실무 간담회를 진행해 이 같은 큰 틀에 합의했다.
자회사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ITC의 신봉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회사 노조들이 다 함께 한목소리를 내면서 교섭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섭 참여 범위와 의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게 우선이고 이후 교섭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우리의 역량"이라고 말했다.
원·하청 노사는 다음 달 초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을 거쳐 본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2021년부터 설립한 4개 자회사 노조원은 총 5천9명(ITC 3천395명, ISC 718명, IMC 636명, IEC 260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제철 협력업체들에서 일하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겨왔다.
15개 협력업체 2천여명은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돼 있는데, 비정규직지회도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현대제철과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첫 간담회를 열었으나, 교섭 의제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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