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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반복…과징금 8천만원

입력 2026-07-29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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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대비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15% 미만' 예외도 해당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철강산업 자재(내화물)·금속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정위 제공]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 사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시알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이던 2023년 12월 국내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14.29% 취득했다. 2024년 3월에는 또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총 15.16%를 보유하게 됐다.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동시에 자회사 대비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비중도 15%를 넘겨 규정을 재차 위반한 것이다.


그러다가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 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5.16%로 축소돼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 제공]


하지만 ㈜시알홀딩스의 법 위반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11월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17.75%로 확대돼 15%를 또다시 넘겼다.


다만 2025년 1월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 가액이 하락하면서 이 비율이 14.84%로 떨어져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현재는 결과적으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니더라도 유예 기간에 법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법 위반 기간이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알홀딩스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관련해 "유예 기간엔 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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