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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회사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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