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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뒤 받아야 하는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 조처 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받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주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에 60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정밀 검사 면제 기간을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기존(3년)보다 줄였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고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자동차·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 가치가 큰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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