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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자·위탁기관 노동자들 "시가 원청 교섭 나서야"

입력 2026-07-2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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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 출자출연·민간위탁 기관 노동자들이 시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산하 9개 노조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출자출연·민간위탁 기관들의 예산, 정원, 조직체계 등을 통제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인력 충원 계획 등을 결정하려면 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자가 교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노란봉투법 취지"라며 "시는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지회, 인천시의료원지부, 인천관광안내소지회, 아이돌봄인천지부 등 9개 노조가 참여했다.


임승미 인천관광안내소지회장은 "30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사직자로 인한 결원 충원을 요구하니 시가 정원 축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단 5만원의 명절상여금 인상도 시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결정권이 시에 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온다"며 "시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각 기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랑 인천시의료원지부장은 "의료원 노사가 어렵게 합의하고 원장이 동의해도 시 사전 승인 없이는 조인식도 열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발생한 구조적 적자에 대해선 시장 구두 승인으로 50억원의 기관 대출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일부 부서의 정원 확대 방안도 시가 일방적으로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이날 5가지 공동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각 사업장의 복지 제도 동일 적용, 유사·동일 직무의 임금 격차 해소,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평가 방식 채택, 적정 인력 충원 등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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