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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발맞춰 제도 보완…안전기준 위반 시 판매중지 강력 제재

[송기헌 국회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 등을 지원하는 DCAS를 법률상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하고 제작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개발이 확대되면서 운전자 보조기술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DCAS는 운전자 감시 시스템을 전제로 일정한 주행 환경에서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기존 적응형 순항제어장치(ACC)보다 한층 발전한 첨단 운전자 보조기술로 평가된다.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인 WP.29는 이미 DCAS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DCAS의 정의와 제작·판매·사후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DCAS 장착 차량을 판매하려는 제작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성 확보와 사고 관리·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구매자에게는 해당 장치가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벌칙도 부과하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안전기준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반"이라며 "미래기술이 국민의 삶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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