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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현장 외면한 결정"

입력 2026-07-27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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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원 이상 추가 부담 발생…재심의 꼭 필요"




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안이 ▲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상실 ▲ 업종별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 초단시간 근로 급증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등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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