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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얼마나 개선됐나…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입력 2026-07-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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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가맹본부·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화장품 업종도 추가




화장품 매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치킨·제과제빵·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가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 업종에는 최근 분쟁이 늘어난 화장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화장품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에는 일종의 가맹본부 '유통 마진'인 차액 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정착됐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법령을 개정해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종류, 공급 가격 산정방식,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 품목과 관련한 거래 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 역시 의무화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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