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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법 301조 절반은 관세 안물었다…'과잉생산' 협상력 관건

입력 2026-07-26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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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조사 완료된 301조 10건 중 5건 협상 통해 관세 유예


과잉생산은 협상 여지 커…"대미 투자·마스가 카드로 유예 끌어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절반이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가 추가적인 관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과잉생산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조사가 완료된 10건 중 보복 관세가 집행된 건 절반인 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건은 실제 관세 징수로 이어지기 전에 양자 협상이나 다자간 합의 등을 통해 관세가 유예되거나 정책 전환 과정을 거치며 종료됐다.


가장 최근 사례가 중국이다.


미국은 2024년 4월 중국 해운·물류·조선 부문 불공정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의 조선업 보조금 지급, 해운 시장 지배력 강화 정책의 위법성이 문제시됐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산 선박에 항만 이용료 부과를 결정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부산 미중정상회담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집행을 유예했다.


베트남 환율 정책 조사도 관세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다. 미국은 2020년 10월 베트남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의혹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지만 협상 끝에 별도의 보복 관세 없이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같은 시기 진행된 베트남 불법 목재 수입 조사 역시 약 1년에 걸친 협상 끝에 관세 대신 자율적 이행을 점검하는 선에서 사안이 정리됐다.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 분쟁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은 2019년 7월 301조 조사를 개시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조세 협상 진전에 맞춰 관련 301조 절차는 종료됐다.


2019년 4월 미국이 301조 조사를 개시한 유럽연합(EU)·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문제도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5년간 정지돼 통상 마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를 보면 절반은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거나 협상 카드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였다.


중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인 국가들에 한해서만 보복 관세가 징수됐다.




미국 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7.24 xanadu@yna.co.kr


USTR은 지난 3월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현지시간) 10∼12.5%의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 대상국들은 관세 유예 또는 완화를 요청했으나 USTR은 거의 원안 그대로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12.5%의 관세가 최종 결정됐다.


다만 USTR이 현재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무역법 122조 관세가 만료되기 전, 이를 대체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 관세 발표 당시 "이번 조치 대상인 60개 경제권이 미국 전체 수입의 9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의 경우 보편적인 관세 체계를 신속히 재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협상의 여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작았던 반면 후속 조치인 과잉생산 조사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하기에 강제노동과는 다른 협상 국면이 전개될 여지가 커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약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인해 추가적인 관세가 얹어져 관세율이 상한선인 15%를 넘어서게 될 경우 합의 위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와 이에 기반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등을 적극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윤식 무협 수석연구원은 "USTR이 올해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에 동시 착수한 만큼 강제노동 발표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가 관세 집행 유예 및 모니터링 전환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많았다"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거친다면 관세 유예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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