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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브로커에 26억 추징 명령…징역 8년 유지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건넨 전 LH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는 20억원대 추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하되 26억501만원 추징을 추가로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B씨의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9년과 84억8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추징 선고를 하지 않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LH 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죄를 저질렀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총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은 뇌물에는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포함됐다.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짜리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LH에서 직위 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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