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주병기 "건설 하도급 거래액 60% 협약 틀 안에…공정한 보상 기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월 28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공정위-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상위 21∼50위 건설사들이 모여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위 20위 내 대형 건설사들은 5월 이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협약에는 건설 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원자재 구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 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 협약에 포함됐다.
하도급 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을 수급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 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큰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