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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2월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은 이후 처음 이뤄진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 결정이 유지되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내처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추가 절차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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