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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태조사…연구개발·예산지원 등 기업 지원 근거 활용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 운영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산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와 건설, 통신 분야 등에 흩어져 있어 스마트도시산업의 전체 규모나 분야별 성장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에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반영해 국가데이터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새로 제정된 특수분류는 ▲ 스마트도시기술업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 스마트도시서비스업 ▲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대분류와 10개 중분류, 18개 소분류, 35개 세분류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과 연구개발(R&D),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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