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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본급 7.1%·격려금 600% 요구…사측과 이견

[촬영 손대성]
(포항·서울=연합뉴스) 손대성 장보인 기자 =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포스코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 노사는 6월 1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23일 6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따를 경우 1조4천억원이 소요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제시하고 개인포상 확대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부 기준 개선, 설·추석 각각 주유상품권 1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안했다.
노사가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는 희생만 요구하면서 포스코홀딩스와 주주배당,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료 등에는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과 조정절차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현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현재 당장 파업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사가 현장의 분노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조합원들의 결의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해 자동차·조선·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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