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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서울대가 처음으로 현직 교수의 기업 상근 직책 겸직을 허용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보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신청한 삼성전자 겸직을 승인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연봉도 서울대와 삼성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직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서울대는 2020년 12월 겸직 규정을 개정해 전임 교원의 대외 활동이 주당 근무 시간의 5분의 1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했지만,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기업 상근직 겸직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위 법령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교수는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울대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으로의 인력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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