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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 전환 가속…개보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6-07-23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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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에서 공개…10대 핵심 점검사항 등 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도입·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점검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 개발·구축, 시스템 적용·관리 등 3단계로 나누고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AI 도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과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정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AI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단계에서는 학습데이터 활용과 지시어 입력, 결과 출력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명·익명처리와 차분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적용하고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필터링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비스 적용·관리 단계에서는 배포 전후 테스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또 공공 AX를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챗봇 상담이나 자료 요약·검색 등 기초업무 보조 유형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연계·분석·추천 유형은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행정 수혜자 선별이나 위험 탐지 등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선별·판단 유형은 AI 편향성과 정확성,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는 법령 해석, 사전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처리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종합 창구 역할을 맡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공공 AX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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