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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 구역 지정…민간개발 유도
복합환승센터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터(4만4천194㎡)가 포함된 특별계획 구역(14만7천806㎡)을 이달 말 지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서대구역 일대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한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특별계획 구역 지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 공공시설의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황수빈]
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역 일대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을 높여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 구역을 기반으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복합환승센터 재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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