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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작물 이용, 연구개발용 로봇 AI 학습 원본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산업 등 5개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연구 개발 단계의 로봇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로봇 AI는 사람의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활용할 수 있으며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기술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초저압 상태 수소차의 충전 기준과 이동형 수소충전소 배치 기준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자연인이 아닌 대표법인을 지정하도록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거래제도를 마련하고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시 사람과 로봇 간 충돌 위험이 극히 낮은 공정에는 동력 및 힘 제한 검증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장기 저성과자가 있어도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파견 허용 업무를 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장애로 분야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공실을 줄이기 위해 유휴부지에 창고·운수업이 입주하고 공장 설립 전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 내 폐스티로폼 분쇄·압축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핵심 AI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신속한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면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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