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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례고시 개정…작년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 112%↑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는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가공, 이른바 '블렌딩'한 뒤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을 전제로 한 단순 보관 화물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블렌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업체들은 국내에 보관 중인 환적 물량을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혼합한 뒤 판매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산·수입산 석유제품과 자유롭게 혼합해 전량 수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은 지난해 2조1천823억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6천511억원을 기록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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