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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양대 노총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하청 노조와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본교섭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는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노총 4개 노조 교섭연대(보안검색통합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가 참여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7개 노조가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노조 상급 단체별로 3개 교섭 단위의 분리가 이뤄졌다.
앞서 공사는 양대 노총에 포함되지 않는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와 지난 9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임준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실무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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