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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7천명 직고용' 성실히 이행"

입력 2026-07-16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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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공정 특성상 직영·협력사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


사내 협력사 직원 약 7천명 직접 고용하는 상생안 기발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포스코는 16일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내 하청 전체를 무조건적인 직고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아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큰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가 강한 회사 중 하나다.


이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며 2011년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포스코는 이처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일단락짓기 위해 지난 4월 사내 협력사 직원 약 7천명을 직접 고용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7천명 직고용은 이 같은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포스코가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식의 소모전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및 현장 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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