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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강화…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

입력 2026-07-15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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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가맹점에 불리한 부과기준은 한달전에 알려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맹점의 선택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나,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 방법만 정하고 고지 시점과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


또 가맹점과 계약 체결·갱신하거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아울러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시,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위 PG업자에 맡기는 'n차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일부 PG업자가 불법거래를 대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시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여부만 확인하면 돼서 시장 규율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항목은 ① PG업 등록여부 등 ②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③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④ 정산자금 관리현황 ⑤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이다.


계약기간 중 평가는 규정 시행 후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은 반기별,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해야 한다.


선불업자, 상위 PG업자는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는 계약 미체결, 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를 평가일로부터 5년간 서면·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고, 평가·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하위 PG업자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즉시 시행되나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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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