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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택배현장 '장기 연속근무' 편법계약 들여다본다

입력 2026-07-15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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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권리보호 계약 편법 위반 확인…적발 시 엄중 조치




지난 13일 열린 '탈법·꼼수 쿠팡 대리점' 계약서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 전주 등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종사자가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편법적인 합의를 활용해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과 기간, 업무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다만 이후에도 외형적 계약 요건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만들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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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