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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떡은 되고 빵은 안돼…산단 업종 제한 개선해야"

입력 2026-07-15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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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무산 위기 '3칸 굴절차량' 시승…원점 재검토 주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에 대전산업단지 업종 제한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떡은 되고 빵은 안 되는' 대전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이 빵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빵 관련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함께 규제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산업단지는 2009년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범 산단으로 지정됐다.


시는 2016년부터 공해, 악취, 수질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식료품·음료·섬유제품·1차 금속 등 일부 제조업종을 제한해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식품 제조업 중 '떡류 제조업'은 제외하고 '빵류 제조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경민 기업지원국장은 "예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일괄 시행되면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한 뒤 협업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건위는 이어 무산 위기에 놓인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서구 도안동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실제 차량에 탑승해 시범 구간을 시승한 뒤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은 "신교통수단 도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업을 지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예산 손실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일반 도로처럼 궤도가 없는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3칸 굴절차량을 하반기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


이미 계약금을 80% 가까이 선지급했으나 차량 수입업체의 경영 악화로 남은 차량 2대의 인도 일정이 늦춰지면서 1대만 시범 운행 중이다.




3칸 굴절차량 시승하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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