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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리점 영업사원 교섭 제외 결정에 "현대차 편들기"

입력 2026-07-15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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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대리점은 독립 사업자"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안해




"원청교섭 승리하자" 현대차 전주공장도 총파업집회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의 서울총파업 집회가 열린 15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차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교섭에 나서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5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대해 "현대차 편들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초기업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지배력을 명확히 확인해 놓고도 정작 대리점 판매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했다"며 "개념과 논리도 없는 편파 판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어 "사내하청인데도 울산지노위가 산업안전 의제마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를 409개나 제출했는데 검증이나 언급도 없이 '증거 부족'을 운운했다"면서 "의도적으로 현대차 편들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지노위는 '도급계약 관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회사 간 계약 관계로 종속시켜버렸다"며 "명백한 갑을관계를 마치 사용자들 간 계약 조정 문제로 치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지배력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고도 이를 가리려 했다"면서 "현대차는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의 계약 외 진짜 사용자"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인용 결정문을 통해 현대차가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 보안요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노위는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양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사흘간 부분파업 돌입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이 공장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2026.7.13 jjang23@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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