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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생용품·의료기기·보호장비 수입요건 확인 강화

입력 2026-07-15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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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개정…세관장 확인 대상 5천851개 품목으로 확대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 위생용품이나 의료기기, 보호장비와 같은 국민 건강·산업 안전 물품의 수입 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5일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는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 목재제품 96종, 화학물질 30종, 유입주의 생물 26종, 오존층 파괴 관련 품목 5종 등을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해 통관 단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43개 법령,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요건 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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