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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노란봉투법 이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범위 결정서 송달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 보안 요원 등과는 직접 교섭해야 하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과는 교섭 의무가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이 결정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지니는 하청 노조 범위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를 담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 업무가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해당 노동자 업무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을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원청인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는 작업 공간, 주요 설비,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일하며 원청 승인 없이는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외주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 역시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울산지노위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또, 사내 하청 노동자,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 요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시설·설비가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부문의 교섭 의제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즉, 임금 등은 교섭 의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양측 모두 결정서를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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