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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위생기준 위반…보양식업체 51곳 적발

입력 2026-07-15 0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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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소고기·삼계탕 관련업소 2천886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재료 보존, 유통 기준이나 작업장 시설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보양식 취급업체 51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5∼26일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 고기와 삼계탕 취급 업체 등 2천886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업체 5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51곳 중 36곳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식품 분야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 등이다.


나머지 15곳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분야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등의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염소·닭·오리고기와 염소진액 가공품, 염소탕, 삼계탕 등 410건을 수거해 미생물과 잔류물질을 검사했고, 이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1건을 확인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밖에 식약처는 염소탕, 염소 진액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한약'이라고 표시한 허위·과대광고 44건을 적발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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