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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따로?…"독과점 우려 해소해야"

입력 2026-07-15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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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완명령 이후 7개월째 결론 못내…소멸 마일리지 최소화 관건


합병 후 별도 운영 가능성…이행강제금 일 최대 9억원 부과될 수도

올해 미사용 마일리지, 작년보다 12% 늘어 3조원 육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 뒤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한동안 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독과점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지연 가능성을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신고서에서 "합병기일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 대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 위해 그 승인 시점까지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수정안을 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별도 운영이 현실화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합병 시너지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별도로 유지·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년 대비 불리한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최대 약 9억2천500만원/일)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마일리지 제도의 병행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인력, 서비스 등 운영 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 있고, 마일리지 제도 일원화 및 회원 통합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의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마일리지 전환비율 등 통합방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부채)의 측정 등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관건은 결국 대한항공이 독과점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느냐 여부라고 업계는 꼽는다.


그동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적 대형항공사(FSC) 시장을 양분해온 만큼 한쪽 마일리지 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는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이러한 경쟁 압력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공정위도 보완 명령 당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잔여 마일리지(마일리지 이연수익)는 2조9천32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9% 늘었다. 2년 전(2조4천798억원)과 비교하면 18.2% 증가한 금액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률은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대한항공도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도 "시장 독과점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편익 저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수속 카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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