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과기부, 절차적 하자 보완해 취소요청…대통령 재가 절차 남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취소 절차를 다시 밟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2020년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위한 결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행안부에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표창 수여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취소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hach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