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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국방부 산하기관 등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가격을 부풀려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주범인 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10여명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SW 구매사업을 낙찰받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SW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차액을 가로챘다.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술 지원비의 경우 객관적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당은 이 돈을 동남아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했다.
다만 윤씨가 해당 업체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범죄 수익 은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일부 피고인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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