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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대상
KT 이용권 고객 포함…정부 조사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

[티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티빙 회원가입 시 필수 제공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라며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이상의 정보는 간편 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KT[030200]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천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티빙은 이들 기업 외에도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고객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명), SK텔레콤(약 2천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거나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오히려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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