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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일부 승소…고려아연 대표이사에 1억원 배상 판결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방어하기 위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됐다면 당시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손해배상금 1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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